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안 돼…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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