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길을 걷던 30대 여성 B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B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자 B씨가 몸으로 막아서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격자는 “킥보드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탑승 자체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양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자세히 확인 중”이라며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