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지목된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해당 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매장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송금 시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을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다시 매장을 찾은 A군은 자신이 찍힌 CCTV 캡처 사진이 점포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진에는 A군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아래에는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다. 사진은 약 일주일간 점포에 게시돼 있었다.
C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비슷한 피해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경위와 사진 게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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