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與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 민주당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정치적 발목잡기 멈춰야" 지적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선착장에 한강버스의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선착장에 한강버스의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과 관련해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시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876억원을 빌려줬는데 담보를 잡지 않고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876억원 대출은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고 상법 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담보 설정의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며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대한 SH의 지분이 50%를 넘겨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의 보완서류 발행 논란에 대해서는 "신생 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라며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크루즈의 지분 참여 문제를 놓고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이며,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 배분 역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 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모든 결정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며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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