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이자 잘못 받아 금융당국에 적발

  • 규정보다 0.5~1%p 높게 적용

  • "이자 수익, 고객에 환급 완료"

부산 남구 소재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부산은행
부산 남구 소재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p) 높게 책정했다. 

부산은행은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라 하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이를 통해 취한 이자 수익은 대상 고객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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