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모 등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증여를 정밀하게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 출처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은 이를 국토부에서 받아 재산·소득 등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이후 갭투자나 가족 간 자금거래 형태의 주택 매입이 늘면서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허위 기재나 불분명한 자금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몰래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병원·도매업 매출을 누락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일부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국토부와 구축한 실시간 자료 공유 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신속히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1일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국민 누구나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원과 내용은 보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투기와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성실신고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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