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신고 대상은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 조치 미흡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온라인 접수 외에도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