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방미통위는 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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