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3년간 월 110만원+α"

  • 2000명 우선 선발…영농경력 3년 이하 지원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추가 모집에 나선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이번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우대,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국정과제를 고려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된다.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담당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다음달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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