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14건 수사의뢰

  • "투명 정보공개 및 공정 절차 정착 때까지 현장점검 추진"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총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는 지난 5∼10월 조합 106곳을 대상으로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에는 지역주택조합이 118곳이 있다. 이중 파산·해산·사업 불가·지적사항 없음 12곳을 제외하고 10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고발 118건, 시정 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으로, 이는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고발할 계획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과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에 따른 고발은 15건이다.

중대한 비리 사례가 나온 곳은 수사의뢰(14건) 한다.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비리·부정 의심 사례는 오히려 증가해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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