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미국의 이민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공적 부담'이 될 경우에는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침은 지시하고 있다.
지금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CBS는 이번 지침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강화된 반(反)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과 비자 제한을 내세워 '공적 부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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