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지난 5일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알렸지만, 이미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시영의 배아 이식이 전 남편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식’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며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큰 하자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초기 작성한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식 전 단계에서 전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친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양육비나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인지 순간부터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지가 이뤄지면 상속 1순위 자격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며 “다만 이시영은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뒀으며, 올해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 보관해둔 상태였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의 별도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지난 7월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의 책임은 온전히 제가 감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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