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투자자 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 사항, 용도지역, 사업 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피해 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간(私人間)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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