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앙각규정 폐지'까지 추진…"도심 고밀화 가속 vs 유산 보존체계 약화 우려"

  • 종묘·풍납토성 앞 스카이라인 개발 압박 증폭될 수도…"시차 두고 규정 가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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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도심부 건축 규제의 핵심인 앙각(仰角)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하면서, 문화재 경관과 도심 활성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종묘 인근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앙각 규제에 대한 전면적 폐지가 이뤄진다면 서울 내 주요 국가유산의 경관 및 유산 관리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전에 의무 검토 사항인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하고, 기준 초과 시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앙각 규정이란 문화유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문화유산의 경계선으로부터 특정 각도(27도) 이내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 규제다. 지난 1981년 도입돼 문화재 인근의 스카이라인 과밀과 문화재 인근 경관의 훼손을 막는 장치로 가능해 왔다.
 
다만 앙각 규제로 서울 내 국가 지정유산 및 서울시 지정유산 일대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시도 의회와 별도로 앙각 규정 완화 검토 등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한성백제 때 사적이 분포해 현재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송파구 풍납동토성 일대와 조선시대 국가유산이 밀집한 세운과 을지로, 종로 일대 도심부에 대한 고층 개발 압력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재개발과 정비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앙각규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례 개정 시 서울 내 문화재 경관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역사 도심 경관의 급격한 단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미실시한 상황에서, 국가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와 고궁 등에 경관 보호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당장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가 해당 법으로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한 규제지만, 추가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경관 보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와 도심 노후화를 고려해서 바뀐 시대 여건에 맞게 앙각 규제도 세심하게 규정을 재검토할 시점은 맞지만, 장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시차를 두고 규정을 가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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