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전에 의무 검토 사항인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하고, 기준 초과 시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앙각 규정이란 문화유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문화유산의 경계선으로부터 특정 각도(27도) 이내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 규제다. 지난 1981년 도입돼 문화재 인근의 스카이라인 과밀과 문화재 인근 경관의 훼손을 막는 장치로 가능해 왔다.
다만 앙각규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례 개정 시 서울 내 문화재 경관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역사 도심 경관의 급격한 단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미실시한 상황에서, 국가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와 고궁 등에 경관 보호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당장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가 해당 법으로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한 규제지만, 추가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경관 보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와 도심 노후화를 고려해서 바뀐 시대 여건에 맞게 앙각 규제도 세심하게 규정을 재검토할 시점은 맞지만, 장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시차를 두고 규정을 가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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