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측 변호인 감치 결정

  • 법정질서 위반 서울구치소에 15일 감치 예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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