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페어펀드, 주가조작 넘어 '범 소비자 보호'로

  • 허위 광고·부당 수수료 과징금, 펀드 자금 활용 검토

  • 이르면 연내 청사진…재원 마련은 과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기와 사고가 날로 늘어나면서 주가 조작뿐 아니라 대출 허위·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채권 추심 등 소비자금융 전반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한국형 페어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밑작업을 그리고 있다. 

페어펀드란 금융 거래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피해에 한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피해 구제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출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신용카드·예금계좌 관련 정보 잘못 기재 △부당 예금 수수료 △고객 신용정보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금융사가 지불한 과징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부가서비스 강매 △모기지 금리 설명 누락 △연체료 오기재 △불완전판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당국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됐고 피해자는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한국형 페어펀드가 도입되면 당국 과징금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천억 원 단위 대규모 금융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형 페어펀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실제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76억원, 2024년 77억원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 제재는 법령과 심의 조사, 피해 규모, 위반의 고의성 등을 따져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을 내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대상도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펀드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재원 분배 방법, 보상 규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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