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부산 이전 본격 돌입…해사법원 설립 탄력 받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가 내달 부산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해사법원'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해수부 청사의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시 청사로 낙점된 곳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으로, 마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주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사, 전월세 실비 지원 등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세종과 부산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도입해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올 연말까지 부산 이전을 마치면 해사법원 등 유관기관의 부산행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00개의 유관기관을 부산에 함께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사법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해사법원 설치를 비롯해 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과 해상 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이뤄지는 등 해양·물류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사사건의 절대 다수가 영국(60%), 싱가포르(30%)에서 다뤄지는데, 이를 국내로 끌어들일 경우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앞서 부산과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원화 공약 등으로 갈등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또 여야 역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사법원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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