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 주도로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온라인 플랫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의 불법행위에 나섰다.
TF는 사기 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아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3개의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다.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또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TF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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