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는 24일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000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응답자 다수가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수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다른 법원장들은 대부분 0.7~0.8점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0.37~0.38점으로 조 대법원장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배형원 행정처 차장, 김대웅 서울고법장이 그 뒤를 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비판적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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