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앞두고 현장 목소리 수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개최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 산업, 정보기술(IT), 플랫폼 노동 등 여러 분야의 현장을 찾아가 '권리 밖 노동' 실태를 청취해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IT·택배·웹툰·돌봄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근로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폭넓게 구성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메인 세션인 '정책 소통'에는 김영훈 장관과 함께 노동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계약 분쟁 △사회보험 사각지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공통적 고충으로 제기했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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