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특검 "강압 여부 단정 어려워" 3명 파견해제

  • 장시간·심야 조사 등 5개 항목 위반 없어…강압 언행 '판단 유보'

  • "해당 수사관들, 고발·인권위 조사로 정상적 업무 곤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감찰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원 소속청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측은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한 결과,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 항목은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 조사 제한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강압적 언행 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가지다. 박 특검보는 "강압적 언행 항목은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권·수사권이 없는 만큼 실체 판단은 원 소속청의 감찰·형사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강압 여부 판단이 유보된 상황에서도 해당 수사관 3명에 대해 업무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진 데다, 인권위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팀장을 제외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가 지난 10월 10일 사망한 직후인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했고, 15일에는 담당 수사관 4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17일부터 정식 감찰을 시작해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CCTV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고성 여부 등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는 내용이 적혀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등은 규정 위반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씨 사망 사건과는 별도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피의자 이준수씨,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상 징계·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원 소속청 감찰과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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