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76명 기소·20명 구속…3대 특검 중 최다

  • 구속영장 인용률 68.9% '최고'

  • 윤 개입·수사무마 등은 입증 한계로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박노수 김경호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김형근 특검보 민 특검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노수·김경호·문홍주·박상진·오정희·김형근 특검보, 민 특검.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하며 18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총 31건의 사건으로 76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영장 인용률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수사 종료 시점까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76명(31건)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가 제기됐다. 구속영장은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됐고, 인용률은 약 68.9%에 달했다.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수치상 차이는 분명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 24명을 기소했고,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7건이 인용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33명을 기소했으나 구속영장 인용은 9건 중 1건에 그쳤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 유형으로 가장 방대했던 김건희 특검이 기소 인원과 구속 성과 모두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인 셈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했다"며 "사안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건별로 보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경영진을 기소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인 등에게서 인사·정책 청탁을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과 귀금속, 미술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공여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하면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고 선택됐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검은 주요 의혹 상당수를 재판 단계로 넘기며 가시적인 수치를 남겼다. 다만 모든 사안이 기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핵심 쟁점은 입증의 한계를 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채 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배우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고 청탁과 결과가 이어졌다면 뇌물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 과정에 외압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후속 수사를 위해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서도 실무선의 개입과 결정 과정은 확인됐으나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 윗선의 구체적 관여는 특정하지 못했다. 자료 소실과 특정의 어려움이 겹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인원을 남길 방침이다. 미처리 사건은 관계 기관으로 이첩돼 후속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판단이 이어지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igs2026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