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 5)은 지난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 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 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가벼운 절차 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합별로 다른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 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조합에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 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은 “현장 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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