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달 앞두고 종합 대책 가동

  • 연간 21만톤 다른 방식 처리해야…생활폐기물 감축 추진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가동한다.
 
2일 서울시는 기후부·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며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톤으로 전체 발생량 110만톤의 19%를 차지한다.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해당 물량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현재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구축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생활폐기물 감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을 늘리기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수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취소와 관련해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기존 시설 현대화도 장기 과제여서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은 일정 기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시설 대비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관내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자치구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진행했고, 이달부터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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