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 전면 거부…증인 무산에 서증만 진행

  • 이준수 불출석…증거만 채택

  • 오후엔 최종 의견·최후진술 진행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피고인의 진술 전면 거부와 이준수 관련 서증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무산됐고,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대량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며 관련 쟁점을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김 여사)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자 김 여사는 "전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2010년 거래 내역, 이정필을 통한 자금 위탁, 항의 과정의 송금 여부 등을 묻자 김 여사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을 중단했고, 특검의 신문 중계 신청도 불허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준수씨는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팩스 송달은 효력이 없다며 "다음 주 오전·오후 두 차례로 기일을 나눠 재소환하고, 오전 불응 시 오후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10분 가량 휴정 후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이준수 관련 조서, 수사 보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계좌 거래자료 CD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 계좌에서 산출된 매매 차익 구조와 통정매매 분류 기준을 설명했고, 양측은 진술 신빙성과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특검은 약 110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오전 공판은 11시 30분께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검찰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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