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 제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뒤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현행 최대 6개월로 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법개정안에는 법왜곡죄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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