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수사기관으로...김경호 변호사, 해당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 

  • "소년법 제70조, 소년사건 유출 엄격히 금지...사회적 생명 끊는 흉기 될 수 있어"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과거 소년범 이력이 논란이 돼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4)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의 김소정과 구민지 기자는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며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라며 거듭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씨가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 데뷔 후 폭행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튿날인 6일 조씨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해당보도가 가혹한 처사였다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조씨의 은퇴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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