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軍, 죽으라면 죽어…정당한 명령 판단할 역량 갖춰야"

  • 국방부 업무보고서 12·3 비상계엄 사태 언급…"충성 대상 가끔 착각"

  • 소극적 대응 장병 징계위 논란에 "2차 계엄 준비…알려진 내용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앞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출동하라면 하는 것”이라며 “군의 특성상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책임은 또 안 질 수가 없다. 그런 문제에 대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한다.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란 사태 당시 출동했던 장병들 중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고 놀았다든지, 어디 가서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결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엄청난 용기로 결단을 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출동하더라도 적극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와 일선 장병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 하급자가 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출동을 했다)”며 “그것은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이 적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 가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대급 부대에서 약 2000회,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300회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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