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앞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출동하라면 하는 것”이라며 “군의 특성상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책임은 또 안 질 수가 없다. 그런 문제에 대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한다.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란 사태 당시 출동했던 장병들 중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고 놀았다든지, 어디 가서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결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엄청난 용기로 결단을 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출동하더라도 적극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와 일선 장병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 하급자가 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출동을 했다)”며 “그것은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이 적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 가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대급 부대에서 약 2000회,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300회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한다. 우리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란 사태 당시 출동했던 장병들 중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고 놀았다든지, 어디 가서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결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엄청난 용기로 결단을 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출동하더라도 적극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와 일선 장병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또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이 적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 가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대급 부대에서 약 2000회,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300회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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