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다희 기자]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연동제는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자·생활 물가지수가 함께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은 생활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는 올랐지만 과세 기준이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물가 증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세제나 물가를 반영한 세율·공제 체계 개편에 앞서 소득세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율 체계가 8단계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역시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연동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괄 적용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저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부담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상속세 논의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쉽지 않다"며 "소득세 기능이 정상화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국가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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