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는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앞서 2015년 마산합포구에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측과 '해지 시 지급금'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해지 시 지급금 약정 시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후 '1단계 공사'(총 사업비 1100억원)가 끝난 시점에 사업이 해지되면서 경남도는 사업자에 해지 지급금과 운영 손해금을 합쳐 2023년 총 1662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익성이나 공공활용도가 낮은 테마파크 등 비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SOC 시설보다 더 많은 해지 시 지급금을 약정하고,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지급금 가운데 다른 계약에 비춰 과다 지급된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하진 않았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도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된 직원에 대해 7년 넘게 해임 처분을 지연해 5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등 직원 징계 사안을 온정적으로 처리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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