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 20%' 규제…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 자기자본비중 규제 1년간 유예…4년간 단계적 상향

사진연합뉴스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나, 건전성·충당금, PF대출 취급 여부 등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규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F 대출 때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면 적격 담보 기준, 지역별 분양률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적용 부문은 은행·증권·보험·저축·여신금융·상호금융이다. 예컨대 은행은 PF 대출에 대한 기존 150% 위험가중치를 100~150%로 세분화한다.
 
또 전 업권을 대상으로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건전성 평가 등급과 충당금 적립 수준에 차등을 둔다. 저축·상호금융·여신금융·새마을금고는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요건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두 규제의 경우 국내 시행사의 현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3%인 점을 고려해 1년 유예 후 4년간 5%씩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인다.
 
더불어 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으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p) 떨어진 4.24%를 나타냈다. 토지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7%p 올라 32.43%를 기록했다. 대출 잔액 감소 속 연체액이 늘어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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