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적인 실물복제 ETF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투자 전 상품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TF 투자와 관련해서는 스왑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실물복제 ETF보다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미국 주가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 뒤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인 스왑을 활용하는 구조로 스왑 비용이 차감되는 점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ETF마다 투자 전략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 시점에 적용되는 환매수수료율이 최초 가입일이 아닌 각 납입금의 실제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투자자는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했음에도 예상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됐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상품은 납입 시점별 보유 기간에 따라 1%에서 최대 5%까지 서로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이는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수수료 산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발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도한 자금으로 같은 날 MMF를 매수한 투자자가 미수금과 이자 발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ETF는 T+2일 결제, MMF는 T+1일 결제 구조여서 불가피하게 미수금이 발생한 사례였다. 금융상품별 결제일과 출금 가능 시점은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분할 시 매매 제한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쟁 요인으로 꼽혔다. 해외 주식이 분할될 경우 외국 예탁기관과 국내 예탁결제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 반영이 지연돼 수일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설명서와 위험고지문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신주인수권 청약기일을 놓치거나 청약대금이 부족할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문제됐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며, 청약을 신청했더라도 대금이 부족하면 자동 취소될 수 있다. 당국은 청약 의사가 없다면 기일 전에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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