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TV,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 중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뒤 신청할 경우 구매가의 10%(30만원 한도)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는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소비자는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4일~12월 31일 구매한 환급대상 가전제춤의 경우 16일 18시 전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계좌 이체 또는 포인트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포인트 지급 방식 선택 시 환급금의 최대 5%까지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대상 제품 확인, 잔여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이라 올해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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