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묻는 사람 많아"…류시원 아내, 방송 결심한 이유 고백

배우 류시원과 19세 연하 아내 이아영씨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배우 류시원과 19세 연하 아내 이아영씨 [사진=TV조선 ‘조선의 사랑꾼’]
배우 류시원(54)의 19세 연하 아내 이아영(35)씨가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2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는 결혼 7년 차인 류시원 부부와 신혼부부 윤정수·윤진서 부부가 함께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류시원은 “1994년 데뷔인데 아내는 1991년생이라 그때 세 살이었다”며 “내가 91학번인데 아내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놀라게 된다”고 말했다.

윤정수는 “출연 기사가 나고 걱정이 됐다. 제수씨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이씨는 “주변에서 ‘이제 공개하느냐’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류시원은 “나는 솔직히 공개하고 싶었다”며 “아내가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으면 연락처를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알려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아영 강사가 류시원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묻자 이씨는 잠시 침묵한 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며 “남편이 방송에 나갈 때마다 대중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안 좋게 이야기할까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이번 방송도 걱정이 됐다.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면 어떡하나 고민했다”면서도 “차라리 방송을 통해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남편이 기사에서 비춰진 모습과 다른 자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자들도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시원은 2010년 탤런트 출신 조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었으나,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15년 이혼했다. 첫째 딸은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류시원은 전처를 협박·폭행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류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족한 남편이었을 수는 있으나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처 조씨는 류시원의 형사 재판에서 차량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류시원은 2020년 ‘대치동 여신’으로 불린 수학 강사 이씨와 재혼했으며, 2024년 둘째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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