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구속기소)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씨와 공범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 뒤 이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데이터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제공해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고 특검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해도 초기 3박 4일의 (도피를 도왔다는) 정도"라며 데이터 에그를 제공해 특검의 이 전 부회장 검거 방해 기간을 길어지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이씨 변호인은 "원래 포천 별장에서 이 전 부회장을 만나 도주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받게 하려 했지만,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 심사에 불출석한 뒤 50일 정도 도주 생활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운 것은 3박 4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이전에 별도 기소됐던 주가조작 재판을 받는 점을 언급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며 이씨 측의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씨는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다. 또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별건으로 기소된 주가조작 재판 수사 과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적이 있는 점도 언급하며 "앞서 도주하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에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작년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 전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뒤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작년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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