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를 결정했다. 이는 당장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대신 공운위는 금감원에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크게 △공시, 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검사, 인허가 등 금융감독업무의 근본적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이행 △주무 부처(금융위원회)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이다. 특히 앞으로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도 공개한다. 추후 공운위는 내년에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감원은 앞선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모두 이행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2018년에도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이유로 금감원에 일부 해외 사무소 폐쇄, 3급 관리직 비중 축소 등을 요구했고 이를 2024년에 모두 이행 완료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조직 운영상 불확실성을 잠재운 한편 이찬진 원장 체계에서 걸림돌이 사라져 감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따로 나뉘어 있던 분쟁조정 기능을 각 금융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결국 금융상품 구조나 판매 등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나 민원·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 보험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확대도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만 찬성한 상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를 기업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히고 인지수사권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부터 발목을 잡았던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마무리돼 어수선했던 금감원 분위기가 안정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강화, 특사경 역할 확대가 올 한 해 금감원의 중대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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