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를 끌어들여 모두 입찰에 참여하게 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고 불법 하도급까지 한 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전이 2021년 제한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발전 설비 계획예방정비 공사에 함께 입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기술 자격과 경력을 돈을 주고 빌려 썼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한 별개의 법인이고 경력자와 기술 보유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어서 무단 대여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과 기술 보유자의 고용도 형식적으로 외관만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결과적으로 공사에 중대한 지장은 초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