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임원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실련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서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상급수령단체 공모를 통해 문저협, 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선정한 뒤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한 사항이 다수 확인돼 시정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재공모를 통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음실련에서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임원 A씨는 2025년 명절 선물 구입과 관련해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했으며, 이에 따라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것이다.
아울러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워크숍)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 A씨의 6촌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실련은 2025년에 휴가비로 3억 2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 원에 달한다. 음실련의 휴가비 요율은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24년 210%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요율을 인상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연 2~300만 원), 식대(월 10만 원), 통신비(월 5만 원), 청년 주거안정비(월 10만 원)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지난 한 해 해당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625만 원이다.
더구나 규정상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임원으로 한정되는 데, 비상금 고문 B씨를 지난해 10월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 원, 월 한도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 1400원을 결제했고, 심야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음실련은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공고된 금액보다 약 2500만원을 증액해 계약을 체결했다.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에 대해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심훈·김영랑 작가 등 5건, 63만 원)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2건, 24만 원)가 확인됐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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