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12월로 오늘 회의는 무려 2달만에 열린 것이다. 그만큼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오늘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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