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정론직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취재ㆍ보도 활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과 언론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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