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노 부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부단장은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른 추진단 관계자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여러 의견이)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 전환 시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조직이 없어진다고 면직하면 법률상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조직 개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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