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뺄까 남길까…검찰개혁추진단, 16일 추가 토론회

  • '요구권만' 둘 경우 부작용·대안 집중 논의

  • 해외 사례·검사 수사 공백 논쟁 검토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2차 토론회 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면서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상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발제한다.

이밖에 김재윤 교수와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및 정재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바 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의 작동 가능성과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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