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17일(현지시간)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해석문을 공개했다.
SEC는 이를 통해 암호자산이 어떤 경우 증권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분류 틀을 공식화했다.
SEC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기업의 경영 성과가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과 시장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가치 연동 가상자산)은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기준을 따랐다. SEC는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법상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까지 일괄적으로 비증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증권의 범위도 분명히 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처럼 기존 증권의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유지·관리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그대로 증권이라는 설명이다.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SEC는 이번 해석에서 자산 자체의 성격과 판매 방식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다. 암호자산이 그 자체로 비증권이라도, 발행·판매 과정에서 타인의 핵심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면 별도의 투자계약으로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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