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신협 전 이사장 측이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이사장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부실 감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협중앙회 강원지부의 총체적 은폐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법령이 무시된 채, 내부 비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축소 보고가 겹치며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기자회견에서 동해묵호신협 조합원들은 현 이사장이 상임이사 재임 중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신용·거래정보 3,041건을 권한 또는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신협중앙회 강원지부가 1차 감사를 진행하면서, 무단 조회 건수를 임직원 조회분으로 제한해 축소 보고한 정황이다. 조합의 재조사 요구에 의해 중앙본부가 시행한 2차 검사에서야 다량의 무단 조회가 드러났고, 조합은 결국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단 조회로 확보한 조합원 명단이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권익 침해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임원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자들에게 공유돼 선거 홍보 문자 발송에 악용됐고, 이에 일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조합이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식 공지했음에도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무단 조회로 파악된 출자금 부족 조합원들에게 추가 출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문자 발송해 58건의 입금을 받는 한편, 일부 금액은 대출 이자로 자동 이체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송금받은 조합원의 수는 60명으로 총 211만원에 이르며, 일부 입금은 최대 11일까지 지연돼 입금의 투명성에도 의문을 낳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위가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 지침, 출자 및 배당 사무 취급규정, 출자금 업무 방법서 및 수신 업무 방법서 등 다수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중앙회 강원지부는 ‘출자금 대납 행위’라는 이유로 사안을 축소해 경미한 징계에 그친 점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들 조합원은 강원지부 감사의 부실함이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선거 운동 등 일련의 위법 행위 연쇄를 방치했다고 경고하며 신협중앙회 본부에 총체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종합 검사를 공식 촉구했다. “총체적 부실감사와 은폐 의혹이 신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은 참석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목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징계 절차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차 검사 당시 무단 조회 건축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 조회와 그렇지 않은 조회를 구분”했다고 해명했으나, 조합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축소 보고와 제대로 된 책임 묻기 미흡을 줄곧 지적해왔다.
아울러 ‘신협법’ 제2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이사장은 즉시 면직된다. 하지만 지난해 업무상 횡령으로 한 직원이 엄격히 징계된 사실과 비교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중앙회와 강원지부의 느슨한 잣대는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 금융 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법적 규제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신협이 그 책무를 방기하고 내부 비리를 축소 은폐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해묵호신협 사건은 재발 방지와 금융기관의 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지부와 신협중앙회 본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종합 검사 및 처리 절차에 임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시민 사회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감시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해묵호신협과 신협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 문제들이 개선되어 조합원 권익과 신협의 건전한 운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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