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사재기 막는다…재경부-식약처 매점매석 관리 팔 걷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