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육군협회에 사용 허가가 제한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2024년에 승인한 계룡대 활주로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육군협회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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