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거·소상공인 배달수수료·1인가구 지원 추진

  • 청년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 먹깨비·땡겨요·배달e음 수수료 2% 이하, 인천이음 결제 연계

  • 1인가구 포털 개편, 세대·지역·분야별 지원사업 한눈에 제공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청년 주거비,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1인가구 정보 접근성 개선을 묶은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부담 완화와 정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섰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2026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계속 운영되며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을 앞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로 정해졌고, 대상 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인천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지원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과 대출 실행을 마친 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중복 지원 방지 기준에 따라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인천시가 6일 ㈜먹깨비, ㈜신한은행, ㈜코나아이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먹깨비, 땡겨요, 배달e음 등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되고, 민간 배달앱에서 최대 7.8% 수준으로 제시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공배달앱은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과 연계돼 지역화폐 기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됐으며 인천시는 참여 업체와 서비스 운영 방식, 결제 연계, 가맹점 확대 등을 관리한다.

1인가구 지원 분야에서는 인천시가 '인천 1인가구 포털'을 전면 개편해 세대별, 지역별, 분야별, 월별 지원사업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바꿨다.

2024년 기준 인천지역 1인가구는 약 41만2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연평균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된 포털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 지원사업과 군·구별 사업을 구분해 안내하고, 1인가구 행복 동행 사업 등 시와 군·구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가 조정됐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바뀌었고, 이용자는 세대·지역·분야·월별 조건에 맞춰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찾을 수 있다.

이번 세 가지 사업은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주거비·배달수수료·정보 접근성처럼 시민 생활비와 서비스 이용 편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행정 지원 체계 안에서 다루는 공통점을 갖는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 방식이고,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영업비용과 지역화폐 결제를 연결하는 방식이며 1인가구 포털은 분산된 생활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찾도록 한 행정서비스 개편이다.

한편 인천시의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안정 분야 사업으로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건강·안전, 고립 예방 등 생활 전반을 다루는 사업들이 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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