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횡령·배임 액수 약 20억원 판단

  • 사익편취 행위 대부분 유죄 인정...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무죄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액수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한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인건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계열사 명의로 고가의 차량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개인적인 주거지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를 회사 돈으로 지불한 혐의 등에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들여 자사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또한 지인 회사인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역시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2심에서 경영상의 판단 등을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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