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족회사 꼼수' 입찰 담합 적발…다음·우리기술단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중 구조물 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 2곳이 공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대표가 가족 관계인 이들 사업자는 직원의 소속까지 변경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이 담당한 수중조사용역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접근한 후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을 활용해 담합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움직였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으며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맞춰 양사 간 소속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인력 교차 배치 역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으로 봤다.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두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투찰가격 합의는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전달하는 식이었다. 

다음기술단이 6건, 우리기술단이 10건 등 이들이 16건의 입찰에 모두 낙찰받은 데는 담합이 주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기간 동안 다음기술단은 3억4500만원, 우리기술단은 5억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과징금을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가 행한 담합 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은 완전히 소멸되고 제3자의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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