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특약 설정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1.5억…"부당 유보금·폐기물비 전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적절한 특약을 설정하던 건설사가 공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유보금을 설정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전가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대방건설은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설정했다. 

이같은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이 같은 부당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 대방건설은 이같은 특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용 등 재무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이 역시 원사업자의 의무인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유보금특약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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